엔터기술, 상폐 실질심사 대상 결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29일 엔터기술에 대해 "투자주의환기종목 상태에서의 최대주주 변경, 전 임원 등의 횡령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같은 결정내용을 엔터기술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한편 엔터기술은 이번 결정으로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주권거래가 정지된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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