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본드 발행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 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커버드 본드란 우량 금융회사(은행)가 주택담보대출채권이나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우선변제권과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금융기관 부실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법률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지난해 10월)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2월), 법제처 심사(1월)를 거쳐 오는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커버드 본드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우량 금융기관들만 발행할 수 있다. 발행 한도는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까지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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