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봉림]해남군이 관리하던 국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다.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오던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정책의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올 상반기까지 이관된다.이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1045필지 152만1000㎡의 국유 일반재산 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며, 오는 7월부터 해남군 국유일반재산관리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목포사무소에서 맡게 된다.군은 국유재산 이관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매각 승인 받은 84필지 4만9612㎡의 토지는 이관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고, 기존 대부계약이 이루어진 재산도 차질 없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무단점유자를 파악,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양성화 조치에 나선다.더불어 연 2억여원의 국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다른 세원 발굴 및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박봉림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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