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재독망명 조영삼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영삼(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북송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씨의 초청으로 1995년 8월 독일·중국을 거쳐 몰래 북한에 들어간 혐의(잠입·탈출)를 받고 있다. 조씨는 간병인으로 이씨와 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씨가 방북 기간 중 김일성 동상에 꽃을 바치고 시신을 참배하거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 7차례에 걸쳐 북한 활동에 동조한 혐의(찬양·고무)도 적용했다. 조씨는 베를린 주재 북한 공작원과 만나 북한에 들어갈 방법을 조율하거나, 범민련 유럽본부 현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혐의(회합·통신)도 받고 있다. 조씨는 밀입북 다음달인 1995년 9월 독일로 돌아가 그대로 독일에 머물렀다. 조씨는 독일 국적은 취득하지 않아 그간 독일 거주 ‘마지막 정치망명자’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조씨가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의 부모(아버지·91, 어머니·85)를 만나기 위해 지난해 8월 독일 영사관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조씨를 곧장 체포해 이후 구속했다. 조사를 마친 국정원은 지난 9일 조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검찰은 “북한의 선전에 이용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자진귀국에도 불구 장기간 국외로 도피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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