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필 미샤(에이블씨엔씨) 대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샤를 운영중인 서영필 에이블씨엔씨 대표가 '비교 마케팅'을 진행했던 SK-Ⅱ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평소 과감한 언행과 자극적인 비교 마케팅으로 주목받는 서 대표가 이번에도 상장사로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인 패소 사실을 먼저 나서서 밝힌 것은 나름 신선하다는 평가다.하지만 이마저 또다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시선과 더불어 1심 판결 패소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제스쳐라는 시각도 대두된다.24일 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SK-2와 관련된 소송은 2011년 10월 미샤가 진행했던 빈병교환 이벤트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1심에서 미샤가 패소하여 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했다.서 대표는 “영업방해라니요”라고 반문한뒤 “다 쓴 빈용기 버릴 거 가져오시면 미샤 정품을 드린다. 그것도 출시 기념을 맞아 한달간 진행한건데, 이런 생각에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 항소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미샤는 '타임 레볼루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 출시 당시 SK-Ⅱ 에센스 사진을 내걸고 비교 광고를 했다. SK-Ⅱ 에센스 공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을 증정하는 공격적인 이벤트도 열었다. 이 제품은 1년에 100만병이 넘게 팔려나갔다.지난해 10월 SK-Ⅱ의 수입 판매사인 한국P&G가 미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12월 한국 P&G의 손을 들어줬다.미샤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서영필 대표의 과감한 언행과 마케팅 스타일에 다시 한 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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