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의 재판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상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청장의 재판에서 검찰 측은 "법원에 제출한 수사과정 서류 중 변호인 측이 '부동의'한 문재인의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측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 중에서 상대방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직접 불러 심문하게 된다. 이에 이 판사는 "다음 기일에 문재인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조 전 청장은 또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로 권 여사 및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2월6일에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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