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법(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재의요구안에 서명해 국회로 넘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명을 하면서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됐다고 본다"며 "이미 글로벌 코리아 시대이다.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개정안과 재의요구안 두가지를 놓고 심의한 결과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연 최대 1조원의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의 사례도 없으며, 대중교통에 해당되지 않고,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지원 부담이 간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이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 여야는 택시법 개정안을 재차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2가 찬성하면 된다. 이경우 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해야하며,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인 박근혜 당선인도 대선 당시 택시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내 국회에서 넘어 온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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