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국회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최대 연 1조원대의 재정 지원을 할 수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사례 등 전례가 없고, 지자체에 지나친 재정 부담을 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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