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오늘 국무회의 오른다.. 거부권 행사할까?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오늘 오전 결정된다.22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오전 8시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무위원들이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이를 대통령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식으로 법안이 처리된다.현재로서는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택시법에 반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택시법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법안 간 충돌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권 행사 요건을 갖췄다고 의견을 개진했다.정부는 이 같은 택시법 개정안보다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화하는 '택시산업 발전종합대책'이 긴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정치권의 개정 법안 관철의지가 강해 사태의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의를 거쳐 재의결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정부가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는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전면 운행중단하겠다고 선언, 국민의 교통불편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은 21일 회의를 열어 운행중단에 대한 합의를 하고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구체적인 집회 날짜와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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