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저소득 가구 연 2%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연 2% 로 최대 5600만 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지원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세입자다. 단, 부동산 소유자와 1600cc 이상 승용차와 차량 2대 이상 소유자, 신용 관리 대상자, 최저 생계비 2배 초과 소득자(3인 기준 월 252만원)는 제외된다. 대출 조건은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과 15년 혼합 상환으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5600만 원(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출 추천까지는 20여일이 소요된다. 융자 은행은 우리ㆍ농협ㆍ기업ㆍ신한ㆍ하나은행으로, 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알아보는 은행 상담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 또 구는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의 월세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한다. 임대료 보조금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거나, 120~150% 미만(3인 기준 189만 원 미만)이면서 ▲ 18세 미만의 소년ㆍ소녀 가정 ▲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저소득 한 부모 가정 ▲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 65세 이상 홀몸 노인 등으로 3월 이상 구성된 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가구는 4만3000원, 3~4인 가구는 5만2000 원, 5인 이상 가구는 6만5000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25일 차등 지급된다. 전(월)세 보증금은 구 사회복지과에서, 임대료 보조금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오운 사회복지과장은 “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 보증금 대출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주택 저소득가구 147세대에게 전(월)세 보증금 31억여 원을 지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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