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설맞이 농ㆍ축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2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사업소와 합동 단속 전남 강진군은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사무소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강진군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요한 약속이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속여 불법 상거래 유통을 단절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원산지 특별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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