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아시아경제 김보라 ]17일 오후2시 광주상의에서 설명회 개최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1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역 중소기업이 광주상의로부터 청년 구직자를 알선받아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인턴사원 급여의 50%를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6개월간 월 65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청년인턴제 지원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다.인터지원 대상자는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이상 만 30세 미만의 자로,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단, 최종학력이 대학 중퇴, 고졸 또는 그 이하인 경우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광주상의 관계자는 “청년인턴제는 경력부족으로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력능력을 배양하고 채용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올해에는 지원 내용 및 세부시행 지침 등이 다소 변경됐으므로 17일 개최되는 사업설명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참여 희망 기업체와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www.work.go.kr/intern/)에서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한 뒤 광주상공회의소(062-350-5894~6)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김보라 기자 bora100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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