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 인증제 입법예고[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는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분양모집공고에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오는 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정부는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대상과 인증기준 등에 중복된 부분이 많아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통합했다.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성능 표시 의무화 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3년간 사업승인 주택 중 500가구 이상은 734건으로 전체의 41.8%이며, 가구 수로는 78.7%(69만5000가구)를 차지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다음달 23일 시행되지만 진행 중인 건축행위를 감안해 9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또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연면적 1만㎡에서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성능등급 표시와 녹색인증 확대는 모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인증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인증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앞서 국토부는 녹색건축 인증제 브랜드 영문명칭을 공모를 통해 'G-SEED'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의 LEED, 영국의 BREEAM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인증제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달 23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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