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발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연예인 및 현장예술인의 노동조합 가입 보장, 계약 시 표준계약서 의무적 사용 등이 추진된다.14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장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보장, 표준계약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노동조합 가입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관계법령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토록 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도 담았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정부의 출연금, 수익사업,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했다. 또대 통령령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해 재단의 사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이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소속의원 27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규성 기자 peac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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