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대마 대량 밀수한 주한미군 구속기소

1800명 동시 투약 분량인 대마 945g 압수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군사우편을 이용해 대량의 대마를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산 미공군기지 소속 M(23) 상병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M상병은 지난해 9월 대마 945g을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군사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검찰이 압수한 대마 945g은 18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검찰은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미공군특수수사대(OSI)와의 공조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신병을 인도받았다.검찰은 M상병의 SNS계정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체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C(25)씨와 대마 밀수를 공모하고 국내에 유통시키려한 사실을 확인, 출국 정지하고 검거에 나섰다. 김영빈 기자 jalbin2@김영빈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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