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6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5~6월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ㆍ부당사례 19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장 측근의 인사문제를 비롯해 각종 인허가ㆍ공사문제, 계약 및 횡령사례가 이번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적발된 분야별로 보면 인사문제와 관련해 대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측근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위원들이 결정한 근평순위 변경을 지시하거나 부하직원을 타기관으로 강제 전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천시장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의적으로 근무성적을 매겼다.인ㆍ허가 분야에서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 아산시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6월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는가 하면 부산광역시는 2011년 1월 특정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에 어긋나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토록 했다.계약ㆍ회계분야에서는 공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각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문경시와 영양군 등에서는 특정부지를 거래하면서 감정가액을 조작하도록 관여한 담당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순창군 목동보건진료소의 회계담당직원은 3년 4개월간 일하면서 1479만원을 빼돌려 써 검찰에 고발됐다.이밖에 애초 계약한 내용과 달리 설계ㆍ시공된 데 대해 묵인하거나 업체가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것을 그대로 준공처리한 공무원 비리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자체의 부정부패가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판단, 같은 해 9월부터 한달여간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감사를 실시해 현재 처리중에 있다고 전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최대열 기자 dycho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