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4기 취임식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루이사 에스트레야 모랄레스 대법원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어느 때라도 대법원 앞에서 선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현 행정부의 공무원들도 행정 연속이라는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7명의 법관은 이날 전원일치로 이간은 판결을 내렸다.덧붙여 모랄레스 대법원장은 차베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의료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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