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알앤엘삼미는 김지택 외 1명이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주발행금지처분이 확정됐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알앤엘삼미는 현재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액면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700만주를 발행할 수 없게 됐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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