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 소속 30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징계위원회 개최가 오는 10일과 11일 예정된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최근 교과부에 이번 징계심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교과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본질적으로 교육청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따라서 교육감이 징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과부 단독으로)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5개 도내 교육장들과 도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교과부 특별징계위 징계의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4개 교장협의회 대표들도 지난 8일 교과부의 징계 및 고발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학교폭력 해결이라는 본질을 비껴난 채 특정감사와 직무이행 명령, 징계 강행과 형사 고발 등의 극단 요법이 난무하면서 경기교육이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과부의 특별징계위 회부와 정부 임기 막바지에 진행되는 징계 강행, 그리고 학교장들과 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 절차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 이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의 징계를 김상곤 교육감에게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자, 교과부는 지난해 12월15일 이주호 장관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들을 특별징계위에 회부했다. 교과부는 10일과 11일 징계위에 관련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이후에도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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