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양천구
그간 원룸·다가구주택 등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 구조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부 등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우편물·택배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이번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동·층·호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건물 등이다.<예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101동 305호 신청절차는 건물 등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구청을 방문,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면, 구청은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신청인은 자비로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하면 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법인등기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된 집합건축물의 경우 동·층·호 표기가 다양해 각종 공부에 등록된 상세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그러나 올해 이후 신축되는 집합건축물은 도로명주소법령에 의한 상세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동·층·호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