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근로소득세 부과?…'찬성' 의견 봇물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네티즌들의 설전이 뜨겁다. '조세 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의견이 다수 눈에 띈다.8일 연합뉴스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즉각 부인했으나 네티즌들은 과거부터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네티즌 @byu**는 "중세시대도 아니고 지금까지 (종교인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극 찬성한다"(@Ang**), "정권 말기에 처리한다니 이것만큼은 칭찬하고 싶다"(@eas**) 등의 의견도 나왔다.네티즌 @tax**는 "환영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 모두의 의무. 성직자들이 특권 없는 사회를 거부하는 건 자기 모순이죠"라고 지적했다.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종교인이 기존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티즌 @har**는 "대형 교회 목사들과 부와 명예를 대대손손 세습하는 목사들에게 철저한 세금 징수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라고 희망했다.반면 종교인의 집단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네티즌 @bor**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예고되면 기독교 계층이 난리칠 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뿐이라고 반발할텐데 과연 될까?"라고 꼬집었다.장인서 기자 en130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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