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행위에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KT가 경쟁사인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는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열한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LG유플러스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8일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불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전무)은 이에 대해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의 공신력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구현모 KT 사외채널본부장 역시 "경쟁사가 보조금을 많이 썼다는 내용은 시장 특성상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번 건은 규제 기관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서 경쟁사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T가 LG유플러스에 대해 '불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확보 경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LG유플러스는 LTE 가입자 406만 명, KT는 324만 명을 확보하며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한편 KT의 신고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로 밝혀질 경우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을 더 늘리는 등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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