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원 상생협력 미이행 '배짱영업'

새해 동반성장 희망찬 기대 '무색'…CJ의 상생협력 의지 부족하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프레시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내린 사업개시 일지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사실을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중기청에 따르면 부산도소매생활유통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6일 CJ프레시웨이가 부산 동구 좌천동에 개점하고자 한 (주)프레시원 부산(건축면적 6095㎡)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업체들과 손잡고 만든 식자재 유통업체다. 이에 중기청은 같은해 11월22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프레시원 부산점에 통지,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프레시원 부산점은 이행권고를 무시하고 지난 2일 해당 점포를 개점했다.중기청 관계자는 "해당점포에 사업개시에 관한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CJ프레시웨이가 매장을 개점해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며 "개점 이후에도 사업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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