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배달 통닭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모 아파트 앞에서 통닭집 배달원 김모(37)씨가 배달을 하러 간 사이에 오토바이에 실려있던 통닭 1마리를 훔치는 등 24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통닭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동닭집 배달원이 배달을 하러 간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8일 2심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통닭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통닭이 먹고 싶어 훔쳐 먹었다”는 김씨의 진술에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정선규 기자 s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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