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남 제외 상속…故허영섭 녹십자 회장 유언 '유효'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장남을 유산 상속에서 배제하면서 이를 둘러싼 불화로 가족 간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던 녹십자 유산 상속 소송이 창업자인 故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유언대로 정리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장남 허 모씨가 어머니 정 모씨와 미래나눔재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취지의 요건을 갖춘 적법·유효한 것이고, 유언의 증인과 관련한 요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허 전 회장은 퇴원과 입원을 반복 하던 중 2009년 11월 공증담당변호사, 유언집행자, 증인들, 배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공증절차를 진행했다. 허 전 회장은 유언에서 자신의 녹십자홀딩스 주식, 녹십자 주식 및 기타 회사들에 대한 주식을 장남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재단법인 목암생명공학연구소, 목암과학장학재단, 2남과 3남 등에게 유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남 허 씨는 "허 전 회장이 유언 당시 유언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였고,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어머니 정 씨와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언이 이뤄진 시간에는 허 전 회장의 인지능력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었고, 유언 전후로 한 대외활동 등을 종합하면 의사식별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공정증서유언 역시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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