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역입찰에서 지역업체 우대키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때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지역 업체의 용역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 참가업체가 인천에 본사를 둔 업체와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시는 3일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해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1~3점(100점 만점 기준)의 가산점을 주는 배점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40% 이상이면 3점, 25% 이상~40% 미만은 2점, 10% 이상~25% 미만은 1점을 준다.시는 신인도 평가항목도 손질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예비사회적기업에는 0.5점, 사회적기업에는 1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반면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1점, 벌금형 이상이면 2점을 감점하도록 했다.이러한 내용의 개정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4일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를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쳤다”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김영빈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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