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피죤 이윤재 회장(7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자금 60억 5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재무팀 직원을 동원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회사자금을 허위로 회계처리하거나, 피죤에 납품하는 업체를 통해 물품단가를 부풀리고 회사 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부풀려 책정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 회장이 2007~2009년 중국 현지법인의 인건비 및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 회사에 59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함께 적용했다.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월 서울 역삼동 피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최근까지 임원진 및 이 회장과 이 회장의 장녀 이주연 피죤 부회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은욱 전 사장에 대한 청부폭행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공동상해 교사)로 지난 2월 징역 10월형이 확정된 뒤 8월 가석방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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