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특별점검

[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전남도, 시·군 합동 유흥·단란주점 등 중점 점검전남도는 연말연시 음주 소비가 증가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퇴폐·변태 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유흥·단란주점 등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2013년 1월 11일까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일제점검은 도와 시·군 합동으로 주류를 취급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물론 룸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최근 유행하는 룸 형태의 밀폐식 주점(클럽) 시설 및 업태 위반 등이다.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퇴폐·변태 영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 행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승남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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