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 150여곳 집중단속… 47곳은 형사입건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정비공장 51곳을 적발했다. 서울지역 정비공장 150여곳을 집중단속한 결과로, 적발된 51곳 중 43곳은 무허가 운영업체다.서울시는 불법 도장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 47곳은 형사입건, 3곳과 1곳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과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적발된 51곳 업체들은 별도의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업체당 하루 평균 10여대 차량을 약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도장했다. 동시에 대기 중으로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한 점도 적발 사유가 됐다.특히 무허가 도장업소 중 주택가와 도심 등에 흠집제거 전문업체인 '덴트', '세덴' 등 도장시설을 갖추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15곳에 대해선 형사처벌 결정을 내렸다.이번 단속은 무허가 도장업소와 함께 영등포구 문래동, 금천구 독산동 등 정비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그 결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업체 등 8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 중 4곳의 해당 자치구에 위반내역을 통보해 과태료 처분(200만원) 또는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도록 했다.적발유형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소(3곳) ▲여과 및 흡착시설의 활성탄을 충진하지 않았거나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채 조업한 업소(3곳)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거나 운전미숙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2곳) 등이 포함됐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전체 배출업소 1080개소 중 자동차 도장시설은 570개소로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한다. 여기에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 700여개소까지 더하면 무려 71%에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서울시는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서울의 공기질을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 시설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마다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운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 불법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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