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원 '미국 입양 금지법' 처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미(對美) 인권법안'이 26일 러시아 상원을 통과했다.이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인간의 자유 권리와 러시아 자유훼손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대응조치법'에 대한 표결에서 14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1일 하원 심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처리된 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이 법안은 지난 2008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아버지의 부주의로 숨진 디마 야코블래프의 이름을 따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으로도 불린다.야코블레프는 양아버지가 더운날 자동차 안에 가둬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러시아와 미국이 지난해 체결해 올 11월 발효된 입양 관련 협정도 효력이 정지된다.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러시안인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러시아 입국 금지와 러시아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국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거나 러시아의 이익이 위협이 되는 프로젝트를 추지하는 비정부기구(NGO)의 러시아내 활동도 금지된다. 러시아가 이같은 법안을 제정한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과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마그니츠키 법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마그니츠키법은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 관리는 물론 그 가족과 친척에게도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러시아 안팎에선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 왔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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