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SK텔레콤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제재에 따라 내달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동안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총 68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010 신규 모집과 번호이동 모집에 한하며,자사내 기기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모집 금지 기간은 현재 예상되는 기간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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