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인 사진가 안세홍(41)가 위안부 사진전을 거부한 니콘을 상대로 1300만엔(1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토통신이 25일 전했다. 안씨는 도쿄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니콘이 도쿄와 오사카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테마로 한 사진전을 열기로 계약한 뒤 행사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위안부 사진전을 열기 위해 도쿄의 전시회장인 니콘 살롱을 사용하기로 계약했지만, 니콘 측이 지난 5월 전시회 중단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씨는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도쿄지방법원에서 전시장 사용 가처분 결정으로, 지난 6월부터 7월에 걸쳐 전시회를 열었다. 하지만 니콘은 홍보활동 협조를 거부했다. 니콘 측은 또 지난 9월에 예정됐던 오사카 사진전 개최도 거부해 안씨는 다른 장소에서 전시회를 열어야 했다. 안씨는 "(니콘 측의 위법적 개입으로) 표현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사진가로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저하됐고,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말했다.니콘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알리지 않았다.월간 '사회평론' 사진기자 출신인 안씨는 2001∼2005년 중국에 남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을 찍었고,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도시에서 '겹겹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진전을 열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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