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찰 조사도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난 일산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32)가 도주 닷새 만인 25일 경기도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과 격투 끝에 붙잡혔다. 또 2005년 이후 수원 일대에서 모두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일명 '수원발바리'에 대해 재판부가 이날 징역 25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25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던 노영대를 격투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루 전인 24일 오후부터 이 오피스텔에 잠복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이날 집 안을 덮쳤다. 노영대는 집 안에 혼자 있었으며 경찰관들에게 격렬히 저항하다가 격투 끝에 붙잡혔다.이 오피스텔은 도주한 노영대가 지난 21일 묵었던 모텔에서 불과 15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모텔료 등은 교도소 동기로 알려진 A 씨가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노영대는 검거 당시 진청색 점퍼에 곤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삭발한 상태였다. 또 왼쪽 손목에는 수갑이 그대로 있었다. 경찰은 노영대를 상대로 도주 동기와 자세한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도주를 도운 사람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도주후 돈 한 푼 없이 일산에서 안산으로 이동한 방법과 경로를 조사 중이다. 누군가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도운 사람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또 의문점으로 지적된 도주 전 경찰서 조사 당시 수갑을 제대로 채웠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노영대는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께 일산경찰서 1층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지하 1층 강력팀으로 이동하던 중 수갑을 찬 채 슬리퍼를 벗고 달아났다. 노영대는 앞서 지난 11일 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17일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지난 2005년 이후 7년 간 경기도 수원 일대를 돌며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수원 발바리'에 대해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 동안 여성 혼자 사는 집만을 골라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매우 중대해 보상받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리운전 기사인 이 씨는 지난 2005년 7월 수원 권선구 모 주택가에 침입해 A씨(25)를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등 올해 9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9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4차례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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