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들이 불법대출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김광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는 해임권고가 내려졌다.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기관경고, 과징금 2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사인 김광진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비롯해 계열 저축은행 전·현직 임원 수십명은 문책 경고와 직무정지(상당) 등 중징계를 받았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는 기관 경고와 과징금 5억4000만원이,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 과징금 3억4800만원이 부과됐다.이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대주주 신용공여와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때문. 대주주 신용공여는 저축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가 실제로 지배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현대스위스2·3저축은행은 김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 이른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583억원을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이들 계열 저축은행의 부실 여신을 메우려고 54억원의 대출을 일으켜 유용했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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