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LGU+ 24일-SKT 22일-KT 20일(1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동통신3사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이로서 1월부터 순차적으로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이 22일, KT가 20일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과징금은 SK텔레콤에게 68억900만원, KT에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씩 부과됐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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