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투자 전문인력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투협은 지난달 말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후 지난 17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등록수수료 규정 등을 정했다. 등록수수료는 회원가입 여부 및 회원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신규 등록시 1회에 한해 부과된다. 수수료는 전문인력 개인이 아닌 소속 금융투자회사에게 부과되며 준회원 3만원, 비회원에겐 6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인력 등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정회원 회비로 충당해왔는데 이번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부과로 실비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킬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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