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기준 폐지 검토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요건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요건인 '주된 영업정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유가증권시장만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의 경우 연매출 5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이같은 상황이 2년 연속일 경우 퇴출된다. 현재 45개 관리종목 중 매출액 미달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곳은 다우인큐브, 다함이텍(이상 유가증권시장), 제넥신(코스닥) 등 총 3곳 뿐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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