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대상이 2자녀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완화된다. 융자 한도액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개선안을 발표했다.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138만명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융자 예산은 전년도 보다 64억원 증액된 508억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융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해 해당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확대된 융자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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