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 판매금지 철회에도 반독점조사 계속'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이날 발표된 삼성전자의 애플제품 판매금지 신청 철회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특허권을 남용해 시장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18일(현지시간)밝혔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의 앙투한 컬럼바니 대변인은 "EU집행위가 이같은 상황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조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애플 등 업체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프랜드(표준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원칙'을 어기고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삼성은 유럽 지역에서 표준 특허와 관련해 제기했던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혀 EU집행위의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날 삼성전자는 18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표준특허 관련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한 것"이라며 "유럽의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놓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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