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건설업체 등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광역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6형사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6일 건설업체와 정비사업체로부터 3억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정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뒷돈을 건네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비사업체 D사 고문 이모(65)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300만원을 선고하고 정씨에 대한 뇌물공여는 무죄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실명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일부는 변제한 점 등으로 미뤄 뇌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2006년 3월7일 A건설사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건설사의 계열사 대표 B씨로부터 1억35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 이씨에게 정비사업비 책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채무 2억2000만원을 변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정씨의 채무를 변제해주고 2007년 4월 B씨로부터 2억9300만원을 받은 혐의다.한편, 재건축 조합장이나 정비사업체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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