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131만대에 대한 올 2기분 자동차세가 지난해보다 113억원 증가한 1783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등록된 자동차수가 10만대로 161억원이 부과돼 최대규모였고, 종로구는 2만대, 32억원로 가장 적었다. 차종별로는 배기량이 가장 큰 에쿠스가 49만1140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승용차, 승합차 등 자동차에 대해 올 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해 우편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번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는 1783억원으로 지난해 1670억원보다 113억원 늘었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된 자동차 131만대 중 승용차는 127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은 3만대였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원~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승합차와 화물차는 정원과 적재량에 따라 일정액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승용차 중 배기량이 3779CC로 높은 에쿠스는 자동차세가 49만114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7이 30만6670원(2359CC), 쏘나타 25만9740원(1998CC), 아반떼 14만4780원(1591CC), 모닝 5만1890원(998CC) 순이었다. 11인승 승합차인 그랜드카니발은 3만2500원, 적재량 1000kg 화물차인 포터2는 1만4250원이었다.
자료=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61억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돼 부과금액순으로 1위를 차지했다. 등록된 자동차수도 총 9만9647대로 최고였다. 이어 송파구가 136억원(9만5308대), 서초구 116억원(7만3730대)으로 나타나 강남3구의 부과액이 상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강서구가 94억원(7만9691대), 노원구 90억원(7만1005대)였다. 반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 금천구, 강북구 순으로 부과액 규모가 적었고, 가장 적은 종로구의 경우는 2만대 32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타 시·도 전출, 도난·멸실, 장애인 감면여부 등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또 지방세 납세자 중 국세감액 또는 착오납부 등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했으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자동차세에서 미리 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고지했다. 공제내역은 개인별로 고지서에 표시해 뒀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세 대상자들은 고지서 없이 은행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편의점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또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인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이라고 당부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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