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화순군수 직무정지…부군수 권한 대행

[아시아경제 정선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이식(54) 전남 화순군수의 직무가 정지됐다.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3일 보궐선거를 전후로 납품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화순군은 부군수 권한 대행체제로 운영된다.검찰은 또 홍 군수에게 뒷돈을 준 건설 자재 납품업자 박모(53)씨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자 최모(56)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홍 군수는 지난해 4월 27일 치러진 화순군수 보궐선거를 전후해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5100만원, 최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홍 군수는 박씨에게 뒷돈을 받은 대가로 3건(2억1000만원 상당)의 화순군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홍 군수가 박씨로부터 받은 5100만원 가운데 1600만원을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홍 군수는 전남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0년 12월 포괄사업비를 통해 공수 수주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정선규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