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담배 피우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내년부터 국립공원 여수 오동도 전체가 금연구역 지정
전남 여수시는 내년부터 국립공원 오동도 내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탐방로 외에 화장실, 휴게소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오동도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일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장할 수 없게 된다.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오동도에서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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