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벤츠검사’ 2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벤츠검사 이모(37·여)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벤츠검사 사건을 수사한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의 벤츠 차량 및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최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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