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삼성전자 직원' 도박해 날렸단 돈이'

100억 빼돌려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자체 감사서 적발, 조만간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12일 삼성전자 경리부서 대리급 직원 박모(3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리부서에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가짜 서류를 꾸며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뒤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빼돌린 회사 자금의 규모는 100억원대로 이미 대부분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박씨의 비위를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뒤 경찰에 넘겼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을 거쳐 박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검찰은 구체적인 횡령 경위와 규모,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조만간 박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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