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분기 자동차세 68억6400만 원 부과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 추가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12년 2분기 자동차세 68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관악구는 납세의무자인 12월1일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5만5603건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납부방법은 인터넷과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이체 등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이 있다.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에 접속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다.또 자동차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에 이체하면 된다.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특히 편의점(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CU)에서도 5개사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외환· 롯데카드)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만 가능)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씩 최고 7.2%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25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관악구 세무2과(☎ 880-3356, 3358, 3360, 3361)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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