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로펌상대로 소송 '저축銀 부당인출금 반환해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관리인이 최근 이 저축은행의 자문을 맡았던 법부법인을 상대로 영업 정지직전 찾아간 돈을 돌려달려며 부인권 청구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부인권이란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파산자가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4일전인 지난해 2월16일 은행에서 예금 46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뒤 올해 1월 파산 신청했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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