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공개적으로 알리는 게 맞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같은 정보에 대해 공개 거부처분을 내린 데 대해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시민은 위례신도시 시범단지 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은 후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준 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근 주택 매매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확인하고자 LH공사에 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LH는 "정보가 공개되면 입주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이 이미 확정돼 분양공고에 나온 계약조건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공공주택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권익위는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피해상황만 추측해 공개를 거부한 LH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정심판 결과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권익위 측은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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