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 영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흡연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다. 개정령안에 따라 영업점은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윤동주 기자 doso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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