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혐의 의사 유죄 판결(2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7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백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 증거에 의한 논증없이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모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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